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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9.

    by. 사이다팡팡

    목차

      최신 세법 변경 사항
      최신 세법 변경 사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최신 세법 변경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금융 투자상품 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 투자상품 간이 과세 불균형을 수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비과세되었던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는 특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금융 시장의 성향을 변화시키고 과세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자산 과세 유예

       

      2025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부터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안정된 과세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우리나라 거주자를 위한 소득세,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을 위한 원천징수 소득세, 내국법인을 위한 법인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증여시, 현재 법령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 등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없는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도 증권거래 세율 인하

       

       2024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및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내거래세는 2023년 12월 27일(수) 체결분부터 (2024년 1월 2일 결제분) 시행되었으며, 장외거래세는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피 : 거래세가 기존 0.05%에서 0.03%로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세부 내용

      • 코스피 : 거래세가 기존 0.05%에서 0.03%로 인하됩니다.
      • 코스닥 : 거래세율은 0.20%에서 0.18%로 조정됩니다.
      • 코넥스 : 기존 0.20%에서 0.18%로 세율이 변경됩니다.
      • K-OTC : 기존 0.10% 세율은 유지됩니다.
      • 장외거래 : 거래세율은' 0.20%에서 0.18%로 인하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코스피 시장에만 적용되며, 그 세율은 기존의 0.15%가 유지됩니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제재 완화

       

      2024년부터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됩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공익법인이 미달 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받고,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제재와 새로운 제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법인의 지출 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